채권 매입 및 매도 시 발생하는 비용이 건물 원가로 인정받는 경우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11.

    채권 매입 및 매도 시 발생하는 비용이 건물 원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이 건물의 취득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 자체를 직접적으로 건물 원가에 포함시키는 경우는 드물며, 채권과 관련된 부대 비용이 건물 원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여 건물 건설에 사용한 경우, 해당 자금 조달과 관련된 이자 비용 등이 건설 자금 이자로 인정되어 건물 원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 매입 및 매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자문료, 중개 수수료 등도 해당 채권이 건물 건설 자금 조달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건물 원가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 자체의 매입가액이나 매도차익 등은 일반적으로 건물 원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채권이 유형자산으로서의 물리적 실체를 가지지 않고, 기업의 영업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권 관련 비용이 건물 원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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