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일반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일반과세자로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 양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서의 의무가 적용됩니다.
주요 신고 내용: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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