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직원으로서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의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파악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특히 1년 미만 근무자의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와, 2025년 3월 세법상 상용직 전환 시 이전 기간(1-2월)의 상시근로자 수 산입 문제, 그리고 잘못 기입된 경우 수정신고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5. 11. 11.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의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며, 2025년 3월에 상용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이전 기간(1-2월)의 근로자 수는 공제 대상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잘못 기입된 경우 수정신고 절차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는 공제 대상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고용 형태(일용직, 상용직 등)와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2. 1년 미만 근무자의 포함 여부: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근로자라 할지라도 공제 대상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재직 중이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3. 상용직 전환 시 이전 기간 산입 문제: 2025년 3월에 상용직으로 전환된 경우, 이전 기간(1-2월)의 근로자 수가 공제 대상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재직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 수정신고 절차: 만약 상시근로자 수 산정이나 세액 공제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면, 수정신고 절차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해당 세법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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