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일용직 근로자의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며, 2025년 3월에 상용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이전 기간(1-2월)의 근로자 수는 공제 대상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잘못 기입된 경우 수정신고 절차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