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양수 시 양도인과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달라도 세금 신고가 가능한가요?
2025. 11. 11.
네, 포괄양도양수 시 양도인과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다르더라도 세금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다르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사업 전체가 포괄적으로 양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유형 일치 여부: 일반적으로 사업의 포괄양수도 시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같아야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다르더라도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인정됩니다.
- 사업의 동일성 유지: 포괄양수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업종 변경 없이 사업자의 명의만 바뀌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 양수인은 사업을 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양도인은 사업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계약서 명시: 매매계약서에 포괄양도양수 계약임을 명시하거나 별도의 포괄적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별도 조항이 없다면 거래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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