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씩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적립될 수 있습니다.
근거:
예시: 2024년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매월 80% 이상 출근하면, 2024년 2월 1일부터 매월 1일씩 연차가 발생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총 1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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