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내 지역에서 사업장을 개설할 때 청년이 아닌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5. 11. 11.

    별내 지역에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청년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으로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별내 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해당하므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세제 혜택:

    1.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혜택 적용을 위한 요건:

    • 업종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도소매업 등 일반적인 사업은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업장 요건: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별내 지역(남양주시)이어야 합니다.
    • 최초 창업: 사업을 인수하거나 폐업 후 재개업,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등은 최초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요건 충족 여부 및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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