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1일 10만분의 22는 2022년 6월 7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개정 규정은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며, 시행일 이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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