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문서의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 보존이 필요한 문서나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된 계약서 등 일부 서류는 원본 보관 의무가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자화문서가 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전자화문서를 보관하면 원본 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