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에 사업을 시작했고 지난달에 매출 7500만원을 초과했는데, 지금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면 이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11. 11.

    2024년 4월에 사업을 시작하시고 지난달 매출이 7,500만원을 초과하셨다면, 사업용 계좌를 지금 개설하시더라도 이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세액감면 혜택을 받으시기 어렵습니다. 사업용 계좌는 개설 및 등록 의무가 발생한 시점부터 사용해야 하며,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용 계좌 미사용으로 인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는 복식부기 의무자 또는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전용 통장입니다. 이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세금 신고 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거나 개인 계좌와 혼용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산세 부과 여부 및 금액은 사업자님의 구체적인 상황과 홈택스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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