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는 달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0원으로 계산되는 경우는 주로 중도퇴사 시 연말정산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해당 기간의 총 근로소득이 결정세액이 없을 정도로 적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 시 연말정산: 퇴사하는 시점에 회사에서 이미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세금 환급이 이루어졌거나,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이 이미 정산 완료되어 추가 납부할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총 근로소득의 적음: 퇴사자의 해당 연도 총 근로소득이 결정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적은 경우, 납부할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개월 정도의 근로소득만 있었다면 결정세액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기납부세액 및 환급: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더라도, 연말정산 결과 환급받을 세액이 더 많아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게 되는데, 각 회사에서 이미 환급받은 세금으로 인해 최종 환급액이 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