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업종코드 940306),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업종코드 620201), 기타 정보 서비스업(업종코드 724002)을 겸업할 때 주업종에 따른 세금감면 혜택 비교

    2025. 11. 11.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업종코드 940306),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업종코드 620201), 기타 정보 서비스업(업종코드 724002)을 겸업하시는 경우, 주업종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창업 세액 감면은 사업 개시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결론적으로, 창업 세액 감면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업종이 창업 세액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거:

    1. 창업 세액 감면 대상 업종: 창업 세액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 정보통신업, 도매업, 운수업, 음식점업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업종 코드별로 세부적인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40306): 과거에는 창업 세액 감면 적용이 어렵다는 해석이 있었으나, 최근 조세소송을 통해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업종으로 인정받아 창업 세액 감면 적용이 가능해진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업종을 주업으로 할 경우 창업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620201) 및 기타 정보 서비스업(724002): 이 업종들은 일반적으로 창업 세액 감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감면율 및 적용 기간은 사업 개시 연도 및 지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주업종의 중요성: 여러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과 매출액 비중 등을 고려하여 주업종을 판단하게 됩니다. 창업 세액 감면은 주업종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창업 세액 감면 혜택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창업 세액 감면 대상 업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을 주업으로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세액 감면 적용 시 유의사항:

      • 창업 세액 감면은 사업 개시일부터 일정 기간(예: 4년 또는 5년) 동안 적용되며, 감면율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은 더 높은 감면율 적용).
      • 창업 세액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추후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의 경우, 업종 코드에 따라 일반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이 물적, 인적 시설 없이 단독으로 운영되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으나, 시설을 갖추거나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과세사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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