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업종코드 940306),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업종코드 620201), 기타 정보 서비스업(업종코드 724002)을 겸업하시는 경우, 주업종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창업 세액 감면은 사업 개시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결론적으로, 창업 세액 감면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업종이 창업 세액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거:
창업 세액 감면 대상 업종: 창업 세액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 정보통신업, 도매업, 운수업, 음식점업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업종 코드별로 세부적인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주업종의 중요성: 여러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과 매출액 비중 등을 고려하여 주업종을 판단하게 됩니다. 창업 세액 감면은 주업종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창업 세액 감면 혜택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창업 세액 감면 대상 업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을 주업으로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액 감면 적용 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