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업종코드 940306)의 경우, 인적 또는 물적 시설 없이 개인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거래 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절감하거나,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해외 기업으로부터 외화로 수익을 얻는 경우 영세율 적용을 통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