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업종코드 940306)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2025. 11. 11.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업종코드 940306)의 경우, 인적 또는 물적 시설 없이 개인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거래 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절감하거나,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해외 기업으로부터 외화로 수익을 얻는 경우 영세율 적용을 통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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