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폐업한 회사의 소속 근로자도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한 사업장의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 근로자가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폐업사실증명서'가 아닌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입니다.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서류를 통해 해당 사업장의 폐업일, 업종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경력 증명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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