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3년이 지났다면 법적으로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재량에 따라 발급이 가능하며, 국민연금 가입내역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대체 증빙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금 입금 시 ATM 국세청 보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양가족이 둘에서 하나로 줄어들면 소득세에서 어떤 손해가 발생하나요?
국내 거소 신고증만으로 비거주자의 거주자 판정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