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용품 소매업 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예상 매출액과 사업 운영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이과세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세금 계산 및 납부 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일반과세는 매출액 규모에 상관없이 적용 가능하며,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입세액 공제 등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간이과세로 시작하여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일반과세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