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계산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12.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발생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최대 11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 조건:

    1.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2.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산 방법:

    •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최대 11일: 1년 동안 최대 11일까지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

    •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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