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후 퇴사 시 이직확인서 작성 기준은 육아휴직과 같이 기준기간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이직 사유,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등을 확인하는 서류로,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판단 및 수급액 산정에 활용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또는 고용센터의 요청 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등 기준기간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하여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