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화장품, 통신판매업 업종 추가 절차와 디테일 코드를 알려주세요.

    2025. 11. 13.

    안녕하세요. 미용실, 화장품 도소매업 및 통신판매업 업종 추가 절차와 관련 코드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결론: 기존 사업자등록에 미용실, 화장품 도소매업, 통신판매업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며,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아니지만, 미용실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관련 법규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업종 추가 절차:

      • 홈택스 이용 시: 홈택스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 신청/변경/폐업' 메뉴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을 선택하신 후, 업종 추가 항목에서 '미용실',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46423)' 또는 '소매업(47721)', '통신판매업'을 검색하여 추가하시면 됩니다.
      • 세무서 방문 시: 신분증과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신 후,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업종 코드:

      • 미용실: 일반적으로 '미용실' 또는 '피부미용업' 등으로 검색되며, 관련 업종 코드는 '940305' (피부미용업) 또는 유사 코드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코드는 국세청 업종 검색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화장품 도소매업: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 코드인 46423 또는 '화장품 및 화장용품 소매업' 코드인 47721을 사용합니다.
      • 통신판매업: 별도의 업종 코드가 부여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증 상의 종목으로 '전자상거래 소매업' 또는 '통신판매업' 등으로 기재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별도로 정부24 또는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3. 디테일 사항:

      • 미용실: 사업장 소재지가 미용업 관련 법규(예: 위생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상주 오피스 주소지로 미용실을 등록하는 경우, 해당 주소지에서 미용업 운영이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화장품 도소매업: 책임판매업 등록이 이미 완료된 경우, OEM 생산 제품을 온라인으로 유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식약처 등 관련 기관에서 실질적인 관리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주소지 관리 및 서류 보관에 유의해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 온라인 판매를 위해서는 별도의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이는 사업자등록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참고: 정확한 업종 코드 및 최신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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