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명의로 납부하신 수도요금 외 다른 공과금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상하수도 요금, 가스 요금, 통신비(전화, 인터넷 등)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공과금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개인 사용분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또한, 납부 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5년간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공실 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이라도 임대사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세무조사 시 그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