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명의로 수도요금 외에 다른 공과금도 납부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1. 12.

    임대인 명의로 납부하신 수도요금 외 다른 공과금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상하수도 요금, 가스 요금, 통신비(전화, 인터넷 등)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공과금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개인 사용분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또한, 납부 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5년간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공실 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이라도 임대사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세무조사 시 그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임대사업자가 납부한 다른 공과금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공실 기간 동안의 관리비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임대소득 신고 시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공과금 납부 영수증 외에 어떤 증빙 서류가 필요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면세사업자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느 것이 절세에 유리한가요?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건강보험료가 소급 부과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