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소득은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월급,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이 있습니다. 반면 비과세소득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이 면제되는 소득으로, 출산수당, 실업급여, 특정 복리후생비 등이 해당됩니다. 즉, 과세소득은 세금을 내야 하는 돈이고, 비과세소득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의 경우 월 20만 원까지의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연 240만 원 한도의 야간·휴일근무수당 등이 비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수당 등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