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은 별도로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되면 이미 발생한 단순승인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한정승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별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별도로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인이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이미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제한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