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2025. 2. 7
특별한정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은 별도로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되면 이미 발생한 단순승인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한정승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별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별도로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인이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이미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웨이브
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