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가세 신고 납부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12.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법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과세자

    • 신고 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에 대해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1기 확정 신고)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전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납부 방법: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 후 바로 납부하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카드 납부, 은행 납부 등도 가능합니다.

    2. 간이과세자

    • 신고 기간: 1년에 한 번,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다음 해인 2025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 신고 방법: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매출액이 적은 경우 ARS(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납부 방법: 홈택스, 손택스, 인터넷지로, 카드 납부, 은행 납부 등이 가능합니다.

    3. 예정고지 대상자

    • 세무서에서 발송하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므로 별도의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사업 부진, 조기환급 발생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예정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정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참고:

    • 신고 마감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및 납부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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