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직장에서 동시에 근무하시는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이 제한되어 있어,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더라도 한 곳에서만 취득 신고를 하게 됩니다.
주된 사업장은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서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업장에서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기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으며, 고용보험료 조정 통보는 주된 사업장에만 이루어집니다.
별도의 신고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고용보험 자격 관리는 각 사업장에서 이루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