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회계 계정으로, 자금의 흐름 방향과 회계 처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두 계정은 과세기간 종료일에 상계 처리됩니다. 질문하신 사례의 경우, 부가세 대급금 10원과 부가세 예수금 20원을 상계하면, 부가세 예수금이 10원 더 많으므로 10원은 납부해야 할 세액(미지급세금)이 됩니다.
회계 처리 및 상계 분개:
100원 상품 매입 시 (부가세 대급금 발생):
200원 상품 판매 시 (부가세 예수금 발생):
과세기간 종료 시 상계 분개:
이러한 회계처리를 통해 부가세 납부액 또는 환급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장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