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정관 업종 변경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총회 소집: 특별결의로 목적 변경을 결정해야 합니다.
정관 변경: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정관을 수정합니다.
변경등기 신청: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준비: 법인등기부등본, 변경된 정관, 주주명부, 법인 인감도장 및 증명서,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준비합니다.
등기소 방문 또는 전자 신청: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로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등기 완료 후,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변경합니다.
주의: 기간 내 등기 미이행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