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작가에게 지급하는 로열티 원천세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12.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작가에게 지급하는 로열티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해당 외국인의 여권번호를 활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더라도 여권번호를 사용하여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 인적 용역 소득으로 신고하고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다만, 한국과 해당 작가의 거주지국 간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될 수 있으므로, 조세조약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권번호 활용: 소득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이마저도 없는 경우에는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권번호가 국세청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에 세적 등록(전산)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 인적 용역 소득: 국내에서 용역이 수행된 경우, 해당 소득은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 인적 용역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3. 조세조약 검토: 한국과 해당 작가의 거주지국 간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라, 특정 요건(예: 국내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 연간 체류 일수 등)을 충족하지 않으면 조세조약에 의해 비과세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됩니다.
    4. 원천징수 세율: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권이 확정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세율(20%, 지방소득세 별도 징수)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및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발생합니다.
    5. 실질과세 원칙: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므로, 계약 관계 및 실제 용역 제공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계약서, 실제 근무일자, 지급 금액, 여권 사본 등)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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