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환급 시에는 일반적으로 환급받는 시점에 '보통예금' 계정으로 입금 처리하고, '법인세비용' 계정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분개합니다. 이는 이미 납부했던 법인세 중 초과 납부된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당해 연도의 법인세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만약 환급받는 금액이 상당하거나 과거 회계연도의 오류로 인한 것이라면, '법인세환급액' 또는 '전기오류수정이익'과 같은 별도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당해 법인세 비용에서 차감하는 것이 간결하고 명확한 회계 처리 방법으로 간주됩니다.
세무 조정 시에는 이 환급액을 익금 불산입하여 과세표준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