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되는 장학금과 교육비는 세법상 공제 요건 및 적용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원 본인을 위한 교육비는 대부분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만, 장학금의 경우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교육비 세액공제:
장학금:
참고:
법인에서 개인에게 위택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공급받는자의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나요?
국고보조금은 단순히 국고보조금 계정으로만 입력하면 안 되나요?
대표자 가족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