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인 어머니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11. 12.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머니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주민등록등본: 어머니와의 주소지 일치 여부 및 동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만약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다면, 일시 퇴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질문자님과 어머니의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3. 수급자증명서: 어머니께서 기초생활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관할 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받는 급여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나,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나이 요건은 별도로 없으나, 부양가족 등록이 어머니의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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