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부지 내 세차장 운영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해당 세차장이 주유소 운영의 필수적인 부대시설로 인정되거나, 주유소업의 판촉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세차업은 주유소업과 별개의 업종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대도시 내에서 이러한 시설을 포함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차장 운영이 주유소업의 부수적인 시설로 인정되지 않거나, 주유소 고유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부동산의 구체적인 위치, 실제 사용 용도,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