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가 과외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과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지만, 연간 총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높은 소득공제율이 적용되어 실제 납부할 세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연간 1,000만원의 과외 소득이 있다면,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약 90,000원의 세금이 산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다른 소득 유무, 부양가족 수, 세액공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은 신고 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는 매년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