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강사료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여부 및 세율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고용 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제공하고 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이 경우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 금액에 대해 20% (소득세 18% + 지방소득세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단, 기타소득의 경우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의제하여 계산하며, 필요경비가 지급액의 6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가 있다면 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강사료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자는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는 자이며,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홈택스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