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보증보험료를 카드로 납입했습니다. 해당 보험료는 면세인가요?

    2025. 11. 13.

    계약이행보증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보증보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이행보증보험료 자체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1. 보증보험의 성격: 보증보험은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금융·보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험회사가 직접 제공하는 보험 상품 자체에 대한 면세를 의미하며, 계약 이행과 관련된 보증보험료의 경우 계약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계약 이행 보증의 경우: 계약 이행 보증보험은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 이행을 담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만약 계약의 주된 내용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 제공이나 재화 판매와 관련된 것이라면, 해당 계약에 수반되는 보증보험료 역시 계약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보험료가 계약 금액의 일부로 간주되어 거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카드 납부 시: 보증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하는 행위 자체는 납부 수단일 뿐, 면세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증보험료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참고:

    • 서울보증보험과 같은 보증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보증보험 상품의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거나 별도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역 계약 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계약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보험증권의 가입 금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보증보험증권 발급 자체가 보험업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상품에 따라 부가가치세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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