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백신연구소에 케이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근거가 되는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2025. 11. 13.

    국제백신연구소에 케이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에 영세율 적용 근거가 되는 협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백신연구소 간의 본부협정입니다. 이 협정에 따라 국제백신연구소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호텔을 이용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호텔이 제공하는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케이터링 서비스 역시 국제백신연구소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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