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도에 대해 알려줘.

    2025. 11. 13.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복잡한 업무의 경우,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액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포괄임금제의 법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 근로형태나 업무의 특성상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종합적 판단: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 단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3. 명시적 합의: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포괄임금제 적용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4. 근로자에게 불이익 금지: 포괄임금제 적용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근로시간 산정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제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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