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직원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각 사업장별로 직원이 있든 없든 전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증감 여부를 기준으로 공제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특정 사업장에 직원이 없더라도 다른 사업장의 고용 증가로 인해 전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