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의 사업주가 개인사업장 2개를 운영하며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직원 유무에 따른 적용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13.

    개인사업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직원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각 사업장별로 직원이 있든 없든 전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증감 여부를 기준으로 공제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특정 사업장에 직원이 없더라도 다른 사업장의 고용 증가로 인해 전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수 증대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이는 각 사업장의 고용인원 증감 여부가 아닌, 사업주를 기준으로 전체 인원을 합산하여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3. 따라서 특정 사업장에 직원이 없더라도, 전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면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때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특정 사업장의 고용이 감소해도 전체 사업장 기준으로 공제가 가능한가요?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2018년 10월 22일에 입사하여 2025년 12월 11일에 퇴사할 경우, 2025년 10월 22일부터 2026년 10월 21일까지 발생하는 연차 18일에 대한 연차수당이 모두 지급되나요?

    2024년 11월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 종류는 무엇인가요?

    11월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