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본인이 과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 자체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교육기관에 납부한 교육비를 대상으로 하며, 과외 소득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생 본인이 직접 납부한 대학교육비(등록금, 수업료 등)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부했다면, 해당 학자금 대출 상환액에 대해서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