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포괄임금제 근로자라 할지라도 추석 휴일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 여부는 근로계약서의 명시 내용과 실제 근로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괄임금제의 원칙: 포괄임금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해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명시: 포괄임금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추석 휴일 근무에 대한 별도 수당 지급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 확인: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계약서상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거나, 법정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휴일에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의 150% 이상(8시간 이내) 또는 200% 이상(8시간 초과)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노무사 상담 권유: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실제 근무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지참하여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