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2025. 11. 13.

    신성장 서비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부터는 신성장 서비스업에 대한 우대 감면이 종료되어 일반 창업 중소기업과 동일한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고용 증대 추가 감면율이 상향되고, 수도권 지역에 따른 감면율이 축소될 예정입니다. 감면 한도는 연간 5억원으로 신설되며, 적용 기한은 2027년까지 연장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면 대상 업종: 제조업 등 20개 업종은 변경이 없습니다.
    2. 세액 감면율: 신성장 서비스업 우대 감면이 종료되어 일반 창업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 증대 추가 감면율은 50%에서 100%로 상향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 지역의 경우, 일반 감면율은 5년간 25%로, 청년 감면율은 5년간 75%로 하향 조정됩니다.
    3. 감면 한도 및 적용 기한: 감면 한도가 연간 5억원으로 신설되었으며, 적용 기한은 2027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특별시 전 지역, 인천광역시(남동 유치지역 제외), 시흥시(반월특수 지역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남양주 일부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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