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증자 시 발생하는 비용을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이는 자본거래로 인한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일반적으로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거나 신주발행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상으로는 어떠한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든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 시에는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 등으로 세무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