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사업자가 영세 물품을 거래할 때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시 거래 유형을 면세로 선택해도 되나요?

    2025. 11. 13.

    네, 면세 사업자가 영세 물품을 거래할 때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시 거래 유형을 '면세'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면세사업자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특히 교육 서비스업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면세사업자는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 거래 유형을 '면세'로 선택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처리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은 받는 사람의 정보에 따라 '지출증빙용' 또는 '소득공제용'으로 구분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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