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교구를 납품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시는 경우, 귀하가 일반과세자라면 학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학교는 비영리·면세사업자이지만, 재화를 공급하는 귀사가 과세사업자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할 수 있으며,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발행 시점은 공급일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현금영수증은 부가세 공제가 필요 없는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