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현금처리용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해야 하나요?

    2025. 11. 13.

    학교에 교구를 납품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시는 경우, 귀하가 일반과세자라면 학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학교는 비영리·면세사업자이지만, 재화를 공급하는 귀사가 과세사업자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할 수 있으며,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발행 시점은 공급일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현금영수증은 부가세 공제가 필요 없는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절차:

    1. 홈택스에 사업자 로그인 후 '전자세금계산서' 메뉴에서 '건별발급'을 선택합니다.
    2. 학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명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3. 납품한 교구의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등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4. 발행일을 확인하고 전자서명 후 발급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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