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위로금 지급 시 회사의 비용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3.

    회사가 퇴직 위로금을 지급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한정됩니다. 다만, 임원의 경우 정관에 정해진 금액이나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 위로금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것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대가로서,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지급한 퇴직 위로금이 퇴직소득으로 적법하게 처리되는 경우에 한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원의 경우, 정관에 퇴직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 한해 손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지급 규정 없이 지급되거나, 사회 통념상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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