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를 6개월에 한 번씩 발급 가능한가요?

    2025. 11. 13.

    전자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마다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처별로 월 합계액을 계산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일괄 발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6개월 미만 단기 할부 조건으로 건물을 거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시점에 한 번에 발행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거래 상황과는 다르며,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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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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