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공급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6개월에 한 번씩 발행 가능한가요?
2025. 11. 13.
액화석유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개별소비세 환급을 받는 경우, 공급가액 변동이 없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소비세 환급과 관련된 내용이며, 일반적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는 별개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월 합계 세금계산서의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하지만, 6개월에 한 번씩 일괄 발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규정과는 다릅니다. 다만, 특정 상황이나 업종에 따라 예외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관련 법령이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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