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도금업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 해당되는지 관련 법령을 알려줘

    2025. 11. 13.

    2025년부터 도금업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율 및 적용 기한 등 세부적인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 및 최신 개정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제도는 최초 사업 개시 사업자에게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창업자의 연령, 사업장 소재지, 업종 등에 따라 혜택이 달라집니다. 2025년부터는 감면 한도가 연간 5억원으로 신설되고, 수도권 감면율이 축소되는 등의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 및 감면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직접 확인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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