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것은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연말정산 결과, 1년 동안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을 경우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인 경우는 세금을 더 납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려받게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보통 2월 급여에 반영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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