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의류 소매업을 폐업하고 2022년에 전자상거래 의류 소매업을 창업했을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종으로 간주되어 2022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
2025. 11. 13.
2020년에 의류 소매업을 폐업하고 2022년에 전자상거래 의류 소매업으로 창업하신 경우, 두 업종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종으로 간주되어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법상 창업 감면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폐업 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 혜택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동일 업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의류 소매업과 전자상거래 의류 소매업은 모두 '전자상거래 소매업' 또는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동일 업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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