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자에게 영수증을 제출받은 교통비를 실비 정산해 주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인지 알려줘.

    2025. 11. 13.

    기타소득자에게 교통비를 실비 정산해 주는 경우, 해당 교통비가 실비 변상적인 성격으로 인정된다면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비 변상적 성격을 넘어서는 금액이거나, 교통비 외에 회의 수당 등 다른 소득이 함께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전체가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가 실질적으로 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된 경비로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다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명목상 교통비로 지급되거나, 실제 지출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지급된다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기타소득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실비 변상적 급여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교통비 외에 다른 경비도 실비 정산 시 비과세 대상이 되나요?
    기타소득자가 제출한 영수증의 진위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