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으로 로그인한 후 사업자 전환 기능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 전환 후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같은 주요 사업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용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개인 회원으로 가입된 상태에서는 일부 사업자 업무만 가능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등 사업자로서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업자 회원가입 및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등록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사업장 전환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